변양균, 김석원 전 쌍용그룹 회장 부부 상대 ‘1만원짜리’ 항소
수정 2013-01-29 04:38
입력 2013-01-29 00:00
1심에서 ‘억대 소송’으로 주목받은 것과 달리 금전적 대가를 바라는 소송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청구금액을 3억원에서 상징적인 수준인 ‘1만원’으로 낮췄다.
29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변 전 실장 측 대리인은 전날 오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11일 판결 선고 이후 18일 판결 정본이 발송됐고, 법률에 따라 2주 이내에 항소했다.
변 전 실장 측은 “김 전 회장이 법정에서 ‘진실만 말하겠다’고 선서를 하고도 여러 거짓말을 했다”며 “사회 지도층 인사가 위증한 것을 사회가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거액의 배상을 원하지도 않고 세상을 시끄럽게 하고 싶지도 않지만, 한 사회의 시민으로서 신뢰가 없는 사회에 경각심을 주고자 한다”며 “이런 뜻을 바탕으로 피고들에게 1만원만 청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변 전 실장 측은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돈 전달 여부를 다투는 것은 실익이 없다. 그럼에도 항소한 이유가 중요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변 전 실장 측 대리인은 항소 취지에 공감해 2심에서 무료로 변론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회장 부부를 상대로 한 법정다툼은 2007~2008년 검찰 수사와 재판에서 비롯됐다.
당시 김 전 회장과 부인 박모(59)씨는 배임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회장 부부는 변 전 실장에게 3억원을 전달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
검찰은 뇌물수수 혐의로 이미 기소됐던 변 전 실장을 특경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추가 기소했고, 김 전 회장 부부는 법정에 검찰 측 증인으로 나와 돈을 건넸다는 증언을 되풀이했다.
하지만 법원은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변 전 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결은 2009년 1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에 변 전 실장은 김 전 회장 부부가 위증을 하는 바람에 공무원으로서 명예가 훼손되고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다며 작년 1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그해 11월 김 전 회장 부부를 위증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기도 했다.
1심에서는 변 전 실장이 졌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 부부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면서도 “이들의 진술이 법령이나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 방어권을 남용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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