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리물기’ 영상 단속… 찍히면 6만원
수정 2013-01-29 00:24
입력 2013-01-29 00:00
서울 10곳 새달 시범 실시
서울경찰청은 오는 3월 18일부터 서울지역 3500여개 교차로에 전담 인력을 투입해 꼬리물기 행위를 캠코더로 촬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앞서 다음 달 18일부터 한 달간은 을지로2가 등 10개 교차로에서 영상단속을 시범 시행한다. 적색 신호로 바뀌었는데도 꼬리물기로 교차로에 진입하면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녹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했더라도 신호가 바뀔 때까지 빠져나가지 못해 통행을 방해하면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된다.
경찰은 또 ‘앞 막힘 제어 시스템’을 확대 도입해 꼬리물기를 근본적으로 막기로 했다. 이 시스템은 교차로 앞 30~50m 구간 도로에 탐지기를 설치한 뒤 탐지기가 ‘정체 중’이란 신호를 보내오면 신호등을 빨간색으로 바꿔 정체가 풀릴 때까지 차량 유입을 막는다. 탐지기는 도로 위를 지나는 차량이 시속 5㎞ 이하로 서행하거나 5초 이상 서 있으면 도로가 막히는 것으로 자동인식한다. 경찰은 올해 말까지 을지로2가·강남 국기원 앞 등 67곳으로 운용 지점을 확대할 예정이다. 교차로 너머에 설치된 신호기를 보고 운전자가 정지선을 넘어 꼬리물기가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신호등 위치도 교차로 앞쪽으로 조정한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13-01-29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