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前교육감, ‘사후매수죄 합헌’ 재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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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01-28 17:51
입력 2013-01-28 00:00
후보매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헌법재판소의 ‘사후매수죄 합헌’ 결정에 대해 재심을 신청했다.

’정치검찰규탄·곽노현교육감·서울혁신교육지키기 범국민공동대책위원회’는 곽 전 교육감이 25일 소송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창조를 통해 헌재에 재심을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공대위는 “헌재가 합헌이라는 ‘주문’과 다르게 ‘이유’에서 정책연합을 위한 선거비용 보전으로 금품을 제공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한 것은 논리적 모순”이라고 재심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곽 전 교육감은 2010년 서울교육감 선거에서 박명기 전 서울교대 교수에게 후보 단일화 대가로 당선 이후 2억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 교육감직을 잃었다.

이어 헌재는 지난달 공직선거 후보 사퇴의 대가로 후보자였던 사람에게 금품을 제공했을 때 처벌하는 ‘사후매수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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