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 남발’ 벽성대 총장 집행유예
수정 2013-01-25 15:37
입력 2013-01-25 00:00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용민 판사는 25일 출석 일수가 모자란 학생들에게 학사 학위를 수여한 혐의(고등교육법위반 등)로 기소된 유모(56) 총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직장인 등 수업을 받기 어려운 학생들을 입학시키기 위해 단축수업 등 학사관리를 불법적으로 운영했다”며 “또 이 과정에 직접 관여하거나 최소한 이를 알고도 묵인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유 총장은 벽성대학의 학칙을 무시하고 출석 일수의 4분의 3을 채우지 못한 학생들에게 학위를 주고자 격주로 수업하는 주말반, 주 2회만 수업하는 야간반을 운영해 1천여명의 학생에게 학위를 수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