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국회, 대통령 ‘택시법’ 거부권 수용해야”
수정 2013-01-24 15:12
입력 2013-01-24 00:00
이들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택시 기사의 71.7%가 택시법으로 택시 업주만 이익을 볼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택시 업계의 경영난 타개를 위해서는 국민의 혈세를 쏟아부을 것이 아니라 택시 수를 조정하고 택시 요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는 택시법 개정이 아닌 특별법 제정으로 유류 다양화, 택시 업계의 회계 투명성 제고, 압축천연가스(CNG) 전환 비용 지원, 세제 지원, 임금 및 근로시간 체계 개선 등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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