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은 전지·형광등 ‘퇴출’
수정 2013-01-21 00:34
입력 2013-01-21 00:00
2020년까지 제조·수출입 금지… 140여개국 국제수은협약 합의
협약에 따라 우리나라 등은 치아 보철에 쓰이는 아말감의 경우 저감화 조치 대상으로 지정돼 각국이 의료보험 정책 개정 등을 통해 사용량을 줄여 나가기로 했다. 또 석탄화력발전, 산업용 보일러, 납·아연·구리 등의 비철금속 생산 시설, 폐기물 소각 시설 등 수은을 공기 중으로 배출하는 여덟 가지 시설은 관리를 엄격히 하고 관리 현황을 당사국 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각국은 협약 발효 후 10년 이내에 이들 시설의 배출 허용 기준과 배출량 감축 목표를 설정해 이행하기로 했다. 세계 각국은 2009년 국제수은협약을 제정하기로 하고 다섯 차례에 걸쳐 정부 간 협상위원회를 연 끝에 이런 내용의 협약에 합의했다.
이 협약은 다음 달 유엔환경계획(UNEP) 집행이사회 보고를 거친 뒤 10월께 정식 채택된다. 환경부는 첨가 제품의 경우 국내법이 정한 함량 기준에 따라 관리돼 왔고 배출 시설 역시 엄격한 기준이 이미 적용되고 있어 국내 산업계에 미치는 큰 영향은 없다고 예상했다. 국립환경과학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의 평균 혈중 수은 농도는 3.08㎍/ℓ로 미국(0.94㎍/ℓ)의 세 배이고 독일(0.58㎍/ℓ)이나 캐나다(0.69㎍/ℓ)에 비하면 네 배 이상이다.
세종 유진상 기자 jsr@seoul.co.kr
2013-01-2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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