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잦은 고장 새 차, 전액 배상하라”
수정 2013-01-18 00:26
입력 2013-01-18 00:00
“안전 신뢰 깬 車회사 잘못”
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엄기표 판사는 구씨의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엄 판사는 “승용차 매매는 자동차 회사가 ‘고객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서비스 내용이 포함된 계약”이라면서 “안전에 대한 신뢰가 깨졌으니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맞다”고 판시했다.
이어 “제조사 잘못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만큼 차값은 물론 취·등록세 등 차량 구입에 들어간 비용 전액을 자동차 회사가 배상하라”고 밝혔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3-01-1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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