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진미령씨, 인터넷쇼핑몰 상대 초상권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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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01-16 10:39
입력 2013-01-16 00:00

“허락없이 간장게장 등에 성명·초상 사용”

방송인 진미령(본명 김미령)씨가 간장게장과 양념게장 상품에 자신의 이름과 얼굴을 붙여 판매한 인터넷쇼핑몰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진씨는 전날 신세계, 이베이코리아, SK플래닛, 인터파크INT 등 4개 업체를 상대로 제조·판매 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진씨는 “피신청인들이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허락없이 내 예명을 상표의 일부로 사용하거나 초상을 이용해 광고했다”며 “인격 침해, 정신적 고통, 재산적 손해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진씨는 특히 “이들이 시중에서 생산·판매한 제품이 한국소비자원 검사에서 비위생적인 것으로 드러난 후 언론에 보도돼 내게도 피해가 발생했다”며 “본안 소송을 제기하기 전 가처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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