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친자 의심에 영아 살해…30대母 징역 5년
수정 2013-01-15 13:54
입력 2013-01-15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친자 여부를 의심하는 남편에게 협박당했다 하더라도 자신이 낳은 딸을 살해하는 행동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시신을 버리고 거짓으로 입양보냈다고 둘러대는 등 진심으로 뉘우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선처를 탄원한 피해자의 아버지(피고인 남편)도 영아의 죽음에 책임이 있다”며 “피고인이 남편의 협박으로 불안정한 심리상태에서 범행한 점, 피해자 외에도 세 명의 어린 자녀가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11년 8월께 서구 자택에서 생후 15일 된 딸을 숨지게 하고서 시신을 중구의 한 시장 공중화장실에 버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경찰에서 “친딸이 아니라고 의심하며 추궁하는 남편이 두려워 그랬다”고 진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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