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스름돈 가져와라” 2억여원 챙긴 사기범 검거
수정 2013-01-14 10:09
입력 2013-01-14 00:00
충북지방경찰청은 14일 2억원에 가까운 금품을 챙겨 도주한 혐의(상습사기)로 김모(38)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2월 10일 낮 12시께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의 한 등산복 매장 업주로부터 505만원을 받고 도주했다.
그는 “다운점퍼 25벌을 사겠다. 아버지가 운영하는 노래방으로 잔돈을 가져와라”라고 업주에게 시킨 뒤 거스름돈만 받고 자취를 감췄다.
김씨는 이런 식으로 2011년 5월부터 이달 초까지 의류, 화장품, 이불, 제과점 등 전국 곳곳의 가게 66곳에서 1억7천만원을 받아 챙겼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동일 수법으로 사기를 치다가 징역 1년 4개월을 복역하고 2011년 4월 출소했다. 그는 교도소에서 나온 지 한 달 만에 같은 방법의 사기 행각을 이어갔다.
김씨는 경찰서별로 1∼2건씩, 전국 곳곳의 경찰서에서 총 42차례 지명수배됐으나 지금껏 수사망을 피해왔다.
충북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김씨가 전국을 돌며 범행했다는 점에서 행적을 중심으로 여죄를 캐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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