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돈 37억 ‘꿀꺽’ 시중은행 지점장 기소
수정 2013-01-11 10:01
입력 2013-01-11 00:00
검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과 경기 분당 등지에서 지점장으로 일했던 A씨는 2008년 7월과 2010년 3월 두 차례에 걸쳐 한 은행 고객으로부터 양도성예금증서(CD)와 자기앞수표 등 36억6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피해자의 예금증서 만기가 도래하자 “안정적이고 수익률 높은 금융상품에 가입해 돈을 불려주겠다”고 해 돈을 받았지만, 실제로는 개인적으로 주식·선물옵션에 투자해 이득을 취하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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