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상득 전 의원에 징역 3년 구형
수정 2013-01-10 17:31
입력 2013-01-10 00:00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원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여러 증인들의 진술, 범죄행위 당시의 상황 등 간접사실로 미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이 공직자로서 거액의 금품을 받고서도 반성하지 않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 전 의원의 변호인은 세 사람이 말을 맞추면 없던 호랑이도 만들어진다는 뜻의 고사성어인 ‘삼인성호(三人成虎)’를 언급하며 “피고인은 무죄”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함께 재판을 받은 정두언(56) 새누리당 의원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1억4천만원을 구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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