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 속 고춧가루도 원산지 표기해야
수정 2013-01-08 00:16
입력 2013-01-08 00:00
6월부터 글자크기도 커져
농림수산식품부는 7일 이런 내용의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8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100㎡ 이상 14만 3000곳, 100㎡ 미만 51만 7000곳 등 전국 66만여곳의 모든 음식점이다.
개정안에 따라 음식점 메뉴판 등의 원산지 표시 글자 크기는 음식이름 글자와 같아야 한다. 원산지는 반드시 음식명 바로 옆이나 아래에 표시해야 한다.
원산지가 다른 재료가 섞인 경우에 대한 규칙도 새로 마련됐다. 예를 들어 중국산 닭갈비 60%와 국내산 닭갈비 40%가 섞였으면 비율이 높은 순으로 ‘중국산·국산’ 식으로 표시해야 한다. 조리해서 팔 목적으로 냉장고 등 식자재 보관 창고에 표시해야 하는 대상도 축산물에서 농수산물까지로 확대된다.
원산지 표시 대상도 양·염소고기와 족발·보쌈 등 배달용 돼지고기가 새로 포함됐다.
세종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3-01-0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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