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난동’ 주폭 첫 전자발찌
수정 2013-01-07 00:28
입력 2013-01-07 00:00
성범죄자·살인범 이외 착용
2008년 9월 도입돼 성폭력·살인·미성년자 유괴범 등에게 적용되던 전자발찌를 주정뱅이에게 착용 명령을 내린 것은 이례적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다른 사람의 언행이나 태도가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만으로 흉기를 휘두르는 등 범행수법이 위험하고 반복·무차별적이어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출소 6개월 만에 같은 범행을 다시 저질렀고, 범행 후 사과는커녕 ‘다 죽이겠다’고 피해자들을 협박한 점으로 미뤄 재범 위험성도 높기 때문에 복역 후 출소하더라도 감시가 필요하다”고 전자발찌 착용을 명령한 이유를 설명했다.
박씨는 지난해 2월 15일 오전 2시 40분쯤 충북 청주시 흥덕구 모 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주인 윤모(51)씨에게 “내가 술값을 내겠다고 했는데 왜 다른 사람한테 받느냐”면서 식탁들을 뒤집어 엎고, 손님이 경찰에 신고하자 흉기를 꺼내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했다. 검거된 후에도 “내가 뭘 잘못했느냐. 차를 세우라”라고 고함을 지르며 순찰차 안에서 흉기를 휘둘러 옆에 탄 경찰관의 턱밑에 상처를 입힌 혐의(살인미수 등)로 구속기소됐다.
청주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2013-01-0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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