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 女상무, 박근혜 공개지지 하다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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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2-12-29 00:00
입력 2012-12-29 00:00

‘박근혜 공개지지 신문광고’ 출판사 임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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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28일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두 달 앞두고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를 공개 지지하는 신문광고를 게재한 혐의로 D출판사 상무 이모(56ㆍ여)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0월 5일 한 일간지에 자신의 회사가 펴낸 박정희 전 대통령 전기의 전면 광고에 박 후보의 정치 역정을 소개하면서 공개 지지하는 문구를 실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같은 달 10일에도 다른 일간지에 같은 광고를 실었다.

검찰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전 180일 이내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선거법 규정에 의하지 않는 방법으로 후보자를 지지하는 광고,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 등을 배부·게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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