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 2세들 상속분쟁 확대…3남도 “차명재산 돌려달라”
수정 2012-12-29 00:20
입력 2012-12-29 00:00
유진씨는 “법원에서 창업주의 친자로 인정받은 후 상속회복 청구 소송을 제기해 2005년 태광그룹 상속자들로부터 135억여원을 받는 화해권고 결정을 받았다.”면서 “그런데 지난해 과세당국으로부터 세금 납부 통지를 받으면서 상속 신고에서 누락된 재산이 있음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태광그룹에 대한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을 보니 어머니(이선애)와 이복 동생(이호진)이 계열사 주식, 무기명 채권, 현금 등을 차명으로 상속받아 몰래 실명화, 현금화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현재 유진씨가 청구한 상속분은 태광산업 주식 5주, 대한화섬 5주, 흥국생명보험 5주 등 주식과 1억여원이다. 그러나 재훈씨와 마찬가지로 차명 재산의 규모가 확인되는 대로 청구를 확장하겠다고 밝힌 상태여서 태광그룹 상속 분쟁 규모는 갈수록 커질 전망이다.
앞서 이달 11일 재훈씨는 “현금 78억여원과 태광산업, 대한화섬, 흥국생명 등의 주식 각 10주씩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한편 횡령,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과 이 전 상무는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4년 6개월에 벌금 10억원, 징역 4년에 벌금 10억원을 선고받았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2-12-2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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