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사태’ 신상훈·이백순씨 내달 16일 선고
수정 2012-12-28 11:36
입력 2012-12-28 00:00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설범식 부장판사)는 28일 검찰과 변호인 측이 추가 제출한 증거와 의견서를 확인해 이같이 선고기일을 지정했다.
재판부는 지난 24일 검찰 측이 변론종결 전에 신청한 금융정보제공 회신자료가 뒤늦게 도착하는 등 사정이 있다며 당초 이날로 예정했던 선고를 미루고 변론을 재개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 측은 양용웅 신한금융지주 재일한국인본국투자협회장과 신 전 사장 사이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등을 추가로 제출했으나 기존 구형량을 변경하지는 않았다.
검찰은 지난 3일 결심에서 신 전 사장에게 5년, 이 전 은행장에게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피고인 측도 최후 진술을 다시 하지는 않았다.
신 전 사장은 고(故) 이희건 신한지주 명예회장의 경영 자문료 명목으로 회삿돈 15억6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특경가법상 횡령) 등으로 기소됐다.
이 전 행장은 신 전 사장의 비자금 3억원을 빼돌려 쓴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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