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검찰단, 금품수수 의혹 의무사 장교 무혐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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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2-12-26 00:42
입력 2012-12-26 00:00
국방부 검찰단은 경기 분당의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 증축 기부채납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업체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을 산 국군의무사령부 영관급 장교들에 대해 최근 무혐의 처분했다고 25일 밝혔다.

국방부 검찰단 관계자는 “업체에서 (해당 장교들에게) 돈을 건넸다는 말이 있어 관련자들을 소환하거나 계좌추적을 하는 등 여러 조사를 진행했지만 업체와의 유착 관계를 입증할 만한 단서가 없었다.”면서 “지난달 관련자들을 무혐의 처분하고 사건을 종결했다.”고 말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 7월 국군의무사령부 J·P대령, L소령이 올 2~3월 입찰에 참가한 한 장례식장 운영업체 측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정황을 포착하고, 사실 관계를 수사해 왔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2012-12-2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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