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음란물 소지·배포 초범은 처벌 대신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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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2-12-25 00:00
입력 2012-12-25 00:00
법무부는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가 유예된 음란물 사범에 대해 다음달부터 전국 보호관찰소에서 재범방지 교육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자는 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 또는 단순 음란물 배포자 중 초범이면서 소지 또는 배포한 음란물 수가 1~2개인 경우에만 해당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성매수 초범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존스쿨(John School)과 비슷한 취지로 이번 교육을 통해 아동음란물의 범죄성을 인식하고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등 의식 변화를 유도해 아동음란물의 제작 및 유통 근절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2-12-2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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