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교인 명단공개’ 목사 무죄 확정
수정 2012-12-23 09:40
입력 2012-12-22 00:00
재판부는 “해당 명단을 작성자나 관리자 승낙 없이 취득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 목사는 2008년 6월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에 ‘신천지 교인 명단’이라는 제목으로 교인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담긴 교적부를 게재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됐다.
1심은 개인정보누설 등 혐의를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대학교 동창에게서 명단을 이메일로 받은 사실만 인정될 뿐 작성자나 관리자 승낙 없이 취득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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