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사건 알선 명목’ 피의자측 돈받은 경관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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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2-12-21 17:41
입력 2012-12-21 00:00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이헌상 부장검사)는 21일 동료 경찰관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알아봐주겠다며 피의자 측에게서 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 및 알선수재)로 서울경찰청 이모 경위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이 경위는 피의자 측이 문의한 사건의 처리 방향을 알아보고 변호사를 소개해 주는 명목 등으로 1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20일 이 경위를 체포해 금품을 주고 받은 경위와 관련자, 해당 사건의 처리 경과 등을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22일 이 경위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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