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그룹 母子 항소심도 중형
수정 2012-12-21 00:22
입력 2012-12-21 00:00
형량은 그대로… 벌금만 줄어
다만 벌금은 각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똑같이 줄었다. 계열사인 대한화섬 관련 비자금 조성 혐의를 범죄사실에서 제외하고, 일부 업무상 배임 혐의를 무죄로 판결한 결과다.
이 전 회장 등은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무자료 거래, 허위 회계처리를 통한 비자금 조성 등으로 회삿돈 530여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았다.
최지숙기자 truth173@seoul.co.kr
2012-12-2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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