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욕에 목졸랐다면… 고법 “폭행치사 해당”
수정 2012-12-20 02:02
입력 2012-12-20 00:00
1심 재판부는 이씨가 목을 조르는 바람에 김모(43·여)씨가 숨졌지만 살인의 확정적 또는 미필적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면서 살인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예비적 죄명인 폭행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키 180㎝, 몸무게 95㎏인 이씨가 위에서 목을 조르면 피해자가 사망할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면서 미필적고의를 인정했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12-12-20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