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서 “1번 선택하자” 유인물 배포 4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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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2-12-17 15:13
입력 2012-12-17 00:00
광주 서부경찰서는 17일 특정 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송모(43)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송씨는 15일 오전 9~11시 광주 서구 양동시장 내 복개상가에서 “1번을 선택해야 힘을 쓸 수 있다. 대통령 선거에 참여해 달라”는 내용의 A4 용지 크기 유인물 1천500장을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인물에는 “전두환 전 대통령을 잡을 열쇠를 쥐고 있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경찰은 17일 낮 12시 30분께 광주 서구 농성지하철 역사에서 손가락을 펴보이며 “1번을 찍으라”고 권유하고 다니는 송씨를 붙잡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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