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문 검사’ 만장일치 처벌 권고…17일 기소할 듯
수정 2012-12-14 16:57
입력 2012-12-14 00:00
감찰위원회 참석위원 전원 “처벌 필요하다”
대검 관계자는 이날 “감찰위원회 위원들이 국민의 입장에서 사건 처리 방향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으며, 그 결과 검사에 대해서는 참석위원 전원이 처벌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여성 피의자 B씨에 대해서는 일부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대체로 처벌하지 않는 방향으로 권고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전 검사를 불구속 기소하고, B씨는 불기소 처분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뇌물수수 혐의로 전 검사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
검찰은 전 검사에 대해 뇌물수수를 비롯해 ▲위계에 의한 간음 ▲형법상 직권남용 ▲형법상 폭행·가혹행위 등의 혐의 적용을 검토해왔다.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할 경우 B씨도 뇌물공여 혐의로 처벌 대상이 돼 논란이 일었다. 검찰은 애초 B씨는 입건하지 않기로 했다.
형식상 가장 적합한 법조항인 위계에 의한 간음 혐의는 친고죄여서 전 검사와 B씨가 합의한 상태에서 처벌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왔다.
형법 125조 폭행·가혹행위는 ‘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등이 직무상 형사피의자 등에 대해 폭행·가혹행위를 가한 때 5년 이하 징역과 10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돼 있다.
지방 지청 소속으로 실무수습을 위해 서울동부지검에 파견된 전 검사는 지난달 10일 B씨를 서울동부지검 자신의 검사실로 불러 조사하던 중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 검사는 또 이틀 뒤인 12일 퇴근 이후 B씨를 다시 만나 자신의 차에 태운 뒤 유사 성행위를 하고 같은 날 서울 왕십리 모텔로 데려가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전 검사 혐의에 대한 다양한 법리 검토를 끝낸 뒤 오는 17일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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