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장 탈주’…잠 잔 경찰관 2명 1계급 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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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2-12-13 17:00
입력 2012-12-13 00:00

모두 9명 징계조치…3명 정직 1월, 4명 견책

’유치장 배식구 탈주범’ 최갑복(50·강도상해 피고인)의 탈주 당시 근무를 소홀히 한 경찰관 9명에게 무더기 징계가 내려졌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지난 9월 17일 최가 유치장 배식구를 통해 도주할 당시 잠을 자는 등 근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최모(43) 경위와 이모(42) 경사에 대해 중징계에 해당하는 1계급 강등 조치를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또 최씨가 도주에 앞서 유치장 배식구에 머리를 들이밀고 탈주 예행 연습을 할 때 근무를 소홀히 한 경찰관 3명에 대해서도 역시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1월 처분을 내렸다.

경찰은 도주 사건 직후 유치장을 감독 순시하면서도 최의 도주 사실조차 확인하지 않은 상황실 부실장 한모(54) 경위 등 4명은 경징계에 해당하는 견책 처분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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