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자금수수’ 서갑원 前의원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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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2-12-13 15:02
입력 2012-12-13 00:00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부산저축은행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서갑원(50) 전 민주당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서 전 의원은 2008년 10월4일 김양 부산저축은행 부회장의 전화를 받고 전남 곡성의 한 식당 앞 도로에서 그를 만나 3천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1ㆍ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 전 의원은 17대에 이어 18대 국회의원에 당선됐으나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벌금 1천200만원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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