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여성 ‘꽃뱀’ 매도 간통男 법정구속
수정 2012-12-13 14:48
입력 2012-12-13 00:00
청주지법 형사3단독 최민호 판사는 13일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 종업원과 바람을 피운 혐의(간통)로 불구속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간통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된 것은 이례적이다.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상대 여성 B(20)씨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보면 피고인은 적극적으로 간통했음에도 혐의를 모두 부인했고, 당시 20세가 안 된 여성을 ‘꽃뱀’이라고 주장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다”고 판시했다.
또 “성관계 장소도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는 집 거실이었다는 점에서 배우자에게 씻지 못한 아픔을 줬다”고 지적했다.
최 판사는 ‘A씨에게 성폭행당했다’고 거짓 고소한 혐의(무고 등)로 불구속 기소된 B씨에 대해서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90시간을 명령했다.
그는 “간통 사실을 눈치 챈 A씨의 배우자에게 폭행당한 후 성폭행당했다고 거짓 고소하게 된 사정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4월 B씨와 바람을 피운 혐의로, B씨는 자신이 성폭행당했다고 A씨를 무고한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A씨와 B씨에게 징역 1년씩을 구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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