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브로커 검사’ 관련 강력부 수사관 참고인 조사
수정 2012-12-12 11:35
입력 2012-12-12 00:00
검찰 관계자는 “박 검사 사건과 관련해 조사를 받은 강력부 수사관 등은 순수한 참고인으로 감찰 또는 수사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박 검사 사건 수사 착수 초기 강력부 수사관들도 연루됐을 가능성이 제기됐으나 검찰은 이를 부인해왔다.
검찰 관계자는 “박 검사 관련 계좌추적도 진행 중이다”면서 “아직 박 검사와 매형인 김모 변호사에 대한 소환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 검사는 2010년 프로포폴 불법 투여 사건과 관련해 수사한 의사 김모씨를 매형인 김 변호사가 일하던 A법무법인에 소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김 변호사가 알선료 명목으로 김씨로부터 1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4일부터 박 검사와 관련자들의 계좌추적을 통해 실제 금품이 전달됐는지, 금품 중 일부가 박 검사에게 흘러들어 갔는지 확인 중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박 검사가 수사나 공판 업무를 맡는게 부적절하다고 판단, 지난 7일 박 검사를 총무부에 배치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