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종 등 돌연 KBS 상대로 소송 내더니
수정 2012-12-12 00:00
입력 2012-12-12 00:00
연기자 102명 “KBS, 출연료 10억 달라” 소송
한연노는 “소송액은 미지급 출연료를 1인당 1000만원으로 잡아 3년 치를 소급한 것”이라며 “방송 초과분 출연료 미지급 문제는 대부분의 연기자에게 해당하는 내용으로 지난 10년 동안의 미지급금을 합한다면 소송 가액만 100억원을 웃돌 것”이라고 전했다.
한연노 측은 “앞으로 SBS나 MBC를 상대로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며 “일단 외주 제작사 드라마는 유보하고 방송사 자체 제작 프로그램에 대해서만 소를 제기했다. KBS가 출연료는 임금이 아니라고 주장한다면 출연료 소급 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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