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경전철 비리’ 이정문 前용인시장 5년 구형
수정 2012-12-11 17:00
입력 2012-12-11 00:00
검찰은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동훈)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직무상 부정행위를 저질러 용인시에 향후 30년 동안 매년 300억여원의 재정부담을 안긴 책임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이어 “측근의 업체가 용인경전철㈜로부터 하도급을 따내게 한 뒤 1만달러를 받은 정황이 뚜렷하다”고 주장했다.
이 전 시장 변호인 측은 부실한 교통수요예측 등 검찰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한 7개 항목에 대해 “부정행위가 아니며 일부 법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법에 어긋나는 줄 몰랐다”고 반박했다.
또 용인경전철㈜에 동생과 측근이 운영하는 업체에 하도급을 주도록 한 혐의에 대해서도 “그렇게 할 권한과 이유가 없다”며 부인했다.
하도급을 받은 측근으로부터 1만달러를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로 필리핀 시찰 때 여행경비로 쓰라고 해서 받았다. 대가성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 전 시장은 교통수요예측을 부실하게 진행하는 등 용인경전철 사업 관련 7개 항목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용인경천철㈜측에 전기공사와 차량기지공사 하도급을 자신의 동생과 측근이 운영하는 회사에 주도록 한 뒤 측근으로부터 1만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18일 오전 9시20분에 열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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