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호 교육감후보, 보수단체 ‘선거법위반’ 고발키로
수정 2012-12-11 16:49
입력 2012-12-11 00:00
이수호 캠프의 조연희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내고 “10일 범보수단체에서 문용린 후보에 대한 지지 선언이 있었는데 두 가지 심각한 문제점이 발견됐다”며 “검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해 해당자들을 처벌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지지 선언 명단 중에는 공직선거법상 지지행위를 할 수 없는 사람과 단체의 이름이 다수 포함됐다”며 “본인 동의 없이 명단에 포함된 사례는 허위사실 유포이므로 지지 선언 주관자들을 처벌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지지 선언 명단에는 공직선거법상 특정 후보를 지지ㆍ반대할 수 없는 산악회나 동창회, 동문회와 사립학교 교장회, 교원단체 등이 포함됐다고 캠프 측은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이들은 단순 지지 선언에 그치지 않고 상대 후보들에 대한 사퇴를 강박했다”며 “우선 남승희 후보에게 사퇴 압박 전화를 한 학부모단체 대표 이모씨를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수호 후보 측은 12일 오전 11시30분 서울시선관위 앞에서 책임있는 조치를 촉구하는 항의 기자회견을 열고, 오후 3시에는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고발 관련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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