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커 검사, 계좌추적 뒤 곧 소환
수정 2012-12-06 00:08
입력 2012-12-06 00:00
檢, 봐주기 구형 등 집중 추궁할 듯
감찰본부는 이날 박 검사 소환을 앞두고 박 검사와 매형인 김모(47) 변호사 명의의 금융계좌 입출금 명세와 연결계좌 등을 분석하고 있다. 김 변호사가 피의자 김모씨로부터 수임료로 1억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만큼 돈의 일부가 박 검사에게도 전달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감찰본부는 박 검사를 상대로 알선의 대가성 여부와 함께 ‘봐주기 구형’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박 검사 측은 봐주기 구형 의혹에 대해 “김씨가 수사과정에 협조했고 수사 진전에도 큰 도움을 줬다.”고 해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검사는 재판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당시 사건의 전담 부서인 서울중앙지검 공판부 대신 박 검사가 속한 강력부가 직접 공소유지를 맡았기 때문이다.
감찰본부는 이 밖에 박 검사의 또 다른 사건 알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H법무법인으로부터 2010년 사건 수임 내역을 제출받아 분석하고 있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2012-12-0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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