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부 인터넷 열람 수수료 1000원 안 내고 본다
수정 2012-12-05 00:46
입력 2012-12-05 00:00
가족관계등록부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기존 호주제도의 폐단을 막기 위해 2008년 도입됐지만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단순 열람이 가능했던 호적과 달리 매번 수수료 1000원을 내고 증명서를 떼야만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자문서 방식을 통해 가족관계 및 혼인·입양 등 기록사항을 열람할 수 있다. 다만 열람 대상자를 본인과 배우자, 부모, 자녀로 제한해 개인정보 유출 등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홍인기기자 ikik@seoul.co.kr
2012-12-0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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