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연말연시 음주운전·택시 승차거부 단속
수정 2012-12-03 09:15
입력 2012-12-03 00:00
경찰은 내년 1월31일까지 매일 저녁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강남·송파·강동·영등포·마포구 등 유흥가 밀집 지역은 음주단속 강화구역으로 지정, 주 3회 교통기동대ㆍ순찰대 등을 집중 배치해 단속한다.
12월 한달 동안 서울시와 합동으로 강남대로·종로·사당역·영등포역·신도림역·신논현역·구로역 등지에서 택시 승차거부도 단속한다.
무리한 합승과 과속을 일삼는 ‘총알택시’도 집중 단속 대상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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