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영장 기각 성추문 검사 “내주초 불구속기소”
수정 2012-12-01 00:18
입력 2012-12-01 00:00
앞서 검찰은 전 검사에 뇌물수수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최 중수부장에 대한 감찰은 한 전 검찰총장이 위기 타개책으로 삼은 ‘표적 감찰’이라는 논란이 있으나 감찰본부는 감찰에 착수한 이상 끝을 보기로 했다. 최 중수부장은 이날 한 총장의 사퇴와 관련해 “감찰조사가 끝나면 공직자로서 합당한 책임을 지겠다.”며 사실상 사의를 밝혔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2012-12-0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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