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학봉 의원, 1심서 벌금 300만원
수정 2012-11-24 00:38
입력 2012-11-24 00:00
심 의원은 지난 4·11 총선 당시 인터넷 카페를 개설해 회원을 모집한 뒤 유권자들에게 새누리당 경선여론조사가 실시되면 지지해 달라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6개월을 구형받았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김천 한찬규기자 cghan@seoul.co.kr
2012-11-2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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