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업자에 이자놀이 한 경찰
수정 2012-11-23 00:40
입력 2012-11-23 00:00
돈 빌려준 뒤 年60% 이자 챙겨 1명 파면·1명 정직2개월 처분
평택경찰서는 지난 9월 경기지방경찰청 내사를 통해 이러한 사실이 드러난 최모(46) 경위를 파면하고 김모(43) 경사를 정직 2개월 처리했다고 22일 밝혔다.
파면된 최 경위는 2009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4차례에 걸쳐 불법 사채업자 변모(62·여)씨에게 연이자 60%, 월이자 5%에 해당하는 높은 이자로 6000만원을 빌려 준 뒤 지난 4월 원금을 포함해 1억 2000여만원을 돌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 경사도 지난해 4월 변씨에게 연이자 60%, 월이자 5%의 조건으로 3000만원을 빌려 준 뒤 6개월 뒤에 원금을 포함해 3740만원을 돌려받았다. 경찰 조사에서 변씨는 최 경위와 김 경사에게 빌린 돈으로 불법 사채업을 했다고 진술했다.
최 경위와 김 경사는 경기청 내사에서 “평소 ‘누님’으로 부르며 가깝게 지내던 변씨가 이자를 높게 쳐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고 해서 빌려 줬다.”면서 “변씨가 불법 사채업을 하려고 돈을 빌린 줄 몰랐다.”고 말했다.
경찰은 올 초 불법사채업 특별 단속을 하던 중 김 경사의 이름이 적힌 변씨의 장부가 나오자 내사에 들어가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최 경위를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12-11-2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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