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신화 팬들 등친 20대 여성 실형
수정 2012-11-21 09:27
입력 2012-11-21 00:00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반정모 판사는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모(21)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반 판사는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이후에도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시키기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최씨는 올해 5월 서울 중구 명동에서 열린 신화의 팬 사인회에서 만난 피해자들에게 ‘돈을 모아 신화 멤버들이 방송 촬영 중에 먹을 음식을 마련하자’거나 ‘콘서트 티켓을 싸게 주겠다’고 말해 58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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