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복지재단 이사장 김주영씨
수정 2012-11-19 00:10
입력 2012-11-19 00:00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인복지법 시행에 따라 예술인 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이같이 예술인복지재단이 문을 연다고 18일 밝혔다.
예술인복지재단은 앞으로 ▲예술인의 사회보장 확대 지원 ▲예술인의 직업안정·고용창출·직업전환 지원 ▲취약계층 예술인 지원 ▲예술인복지금고 관리·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아울러 재단 출범과 함께 예술활동증명 시스템이 운영된다.
공표된 예술활동 실적, 예술활동 수입, 저작권(저작인접권) 등록 실적, 국고·지방비 등의 보조를 받은 예술활동 실적 등 4가지 가운데 하나만 충족하면 예술활동증명이 부여돼 ‘예술인’이 될 수 있다. 요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재단의 별도 심의를 거쳐 이를 증명하면 된다. 재단은 산재보험 가입 업무도 지원하며, 표준계약서 양식 보급과 온라인 컨설팅을 진행한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12-11-19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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