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양균, 김석원 前 쌍용회장 부부 위증혐의 고소
수정 2012-11-08 08:27
입력 2012-11-08 00:00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서울서부지검으로 이송했다고 8일 밝혔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서부지법 재판에서 있었던 일이라 그쪽으로 넘겼다”고 말했다.
변 전 실장은 고소장에서 “김 전 회장과 부인 박문순 성곡미술관장이 당시 검찰 조사와 재판에서 나한테 돈을 줬다고 허위 진술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당시 재판 증인 4∼5명도 함께 고소했다.
변 전 실장은 김 전 회장 부부를 상대로 3억원대 손해배상 소송도 낸 상태다.
경제관료 출신으로 참여정부에서 기획예산처 장관을 지낸 변 전 실장은 최근 문재인 후보 자문그룹에 합류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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