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안덕수 의원 회계책임자에 징역 1년6월 구형
수정 2012-11-08 00:00
입력 2012-11-08 00:00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되면 해당 의원은 당선 무효 처리된다.
7일 인천지법 형사13부(송경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안 의원의 회계책임자 허모(40)씨에게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또 안 의원의 선거를 도운 선거기획사 대표 안모(44)씨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1천650만원을 구형했다.
회계책임자 허씨는 4·11 총선에서 제한액(1억9천700만원)을 3천여만원 초과해 선거비용을 지출한 뒤 선거관리위원회에 금액을 줄여 신고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허씨는 선거기획사 대표 안씨가 법정 선거사무원이 아닌데도 대중 연설과 같은 불법 선거운동을 하게 한 뒤 1천650만원의 대가를 지불한 혐의도 받고 있다.
6시간에 걸쳐 진행된 이날 공판에서 기획사 대표 안씨의 컨설팅 업무 내용과 그 대가로 받은 돈의 성격을 둘러싼 공방이 벌어졌다.
허씨와 안씨의 변호인은 재판부에 각각 무죄와 선처를 구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3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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