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수사기간 연장 주말쯤 신청할 듯
수정 2012-11-07 12:12
입력 2012-11-07 00:00
경호처 직원 3명 피의자 추가…총 7명 ”청와대 자료 확인 필요…압수수색 배제 안해”
이창훈 특검보는 7일 브리핑에서 “(연장신청 여부에 대해) 검토가 끝났고 이번 주중 진행되는 수사사항에 따라 최종적으로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특검보는 “연장신청을 한다면 금요일이나 토요일쯤이 될 것 같다”며 “대통령께서 해외순방 중이어도 결재하시는데 지장이 있지는 않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특검법에 따르면 수사기간은 14일로 종료되고 1회에 한해 최대 15일까지 연장이 가능하며 대통령 승인이 필요하다.
특검팀은 또 이날 내곡동 사저 및 경호시설 부지 매입 과정에 관여한 청와대 경호처 직원 3명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통보했으나 이들은 변호사 선임문제를 들어 출석을 하루 연기했다.
이 특검보는 “내일 다시 이들을 소환할 예정이고 아직 혐의 내용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서 지금 단계에서 밝힐 사항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경호처 직원 3명의 신분이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되면서 이번 사건의 피의자는 이 대통령 아들 시형(34)씨와 김백준(72)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김인종(67) 전 청와대 경호처장, 김태환(56) 청와대 경호처 재무관을 포함해 모두 7명으로 늘어났다.
한편, 특검팀은 청와대가 임의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일부 확인이 필요한 문건이 발견돼 확인 방법을 검토 중이다.
이 특검보는 “저희가 받아본 자료 중에서 다시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다”며 “확인 방법 중에는 압수수색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영부인 김윤옥 여사의 조사시기와 방법에 대해 청와대 측과 계속 접촉 중이다. 김 여사는 이날부터 11일까지 이 대통령의 인도네시아·태국 순방에 동행한다.
특검팀은 또 사저 부지 매입계약 체결 당시 대통령실장이던 임태희 전 실장도 금주 중 조사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