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달부터 인감 대신 서명으로도 부동산거래
수정 2012-11-07 00:20
입력 2012-11-07 00:00
이에 따라 1914년 도입돼 공·사적인 거래를 할 때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주된 수단으로 사용돼 온 인감증명제도가 서명제도와 함께 쓰이게 됐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읍·면·동 사무소를 찾아 본인의 신분을 확인하고 전자 패드에 서명하면 받을 수 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지방세법 개정안, 지방세기본법 개정안 등이 각각 의결됐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알뜰주유소가 유류 판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4년까지 재산세의 50%를 줄여준다.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
2012-11-0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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