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사업 평가하랬더니” 뒷돈 챙긴 심사위원장
수정 2012-11-06 00:28
입력 2012-11-06 00:00
1억대 뇌물 받고 특정업체 선정한 교수 구속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5일 특허청 산하 발명진흥회에서 발주하는 사업의 평가심사위원장으로 있으면서 평가대상 사업체로부터 모두 1억 467만원을 받고 좋은 점수를 주거나 사업수주 청탁을 한 혐의로 대학교수 김모(59)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사립대 정보통신 분야 교수인 김씨는 2009년 5월 특허청 산하 발명진흥회에서 발주하는 13억원 규모의 특허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을 심사하면서 정보기술업체 A사 대표 장모(52)씨로부터 ‘높은 점수를 받게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두 차례에 걸쳐 4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업은 국내 특허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해 신규 신청되는 특허를 자동으로 비교·평가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시스템이다. 심사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해 모두 6명이었지만 심사위원장이었던 김 교수로부터 월등히 높은 점수를 받은 A사가 해당 사업 발주 업체로 선정됐다.
특허청은 원래 공정성을 기하고자 심사위원을 임의추첨 방식으로 선발한다. 하지만 이 사업만큼은 그렇지 않았다. 누가 심사위원이 될지 미리 알려져 있었다. 김 교수는 2009년 5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평가심사위원장으로 활동했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관계자는 “특허청 컴퓨터의 로그인 기록을 살펴보니 이 사업에서만 심사위원을 추첨한 로그인 기록이 없었다.”면서 “문제의 사업에서는 임의추첨 방식으로 심사위원 선정을 하지 않았다. 그 이유에 대해선 현재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김 교수는 2010년 3월에는 장씨로부터 5967만원을 받고 모 공단의 고위직을 소개해 주는 등 A사가 이 공단에서 14억원 규모의 정보기술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각종 편의를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후 A사는 택시 등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차량의 운행 정보를 실시간으로 저장·분석하는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을 수주했다. 돈을 준 A업체 대표 장씨는 배임증재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이번 사건은 경찰이 이 공단의 인사비위 사건을 수사하면서 공단 이사장에게 김 교수가 청탁을 넣은 사실을 파악하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두 공공기관 모두 신청업체의 제안을 심사위원의 평가로 사업자를 선정하도록 했는데 심사위원 선발 과정이 공정치 못했다.”고 지적했다.
김정은기자 kimje@seoul.co.kr
2012-11-0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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