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서류로 공장 지방이전 국가보조금 7억 빼내
수정 2012-11-03 11:22
입력 2012-11-03 00:00
전남도청 투자유치자문관 구속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8월께 중소 중장비업체 대표 김모(63)씨와 짜고 이 회사가 공장을 지방으로 옮기지 않는데도 이전하는 것처럼 허위 계획서를 꾸며 지방으로 이전하는 수도권 기업에 지급하는 국가 보조금 7억7천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수도권에 공장이 없으면서도 경기도에 공장을 둔 것처럼 가짜 임대차 계약서와 현판 사진 등을 만들고 이 공장을 2013년에 전남 영광군으로 이전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영광군에 제출해 보조금을 받았다.
검찰은 이 사건을 영광군이 뒤늦게 고발함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으며 다음주 중 최씨를 기소할 방침이다. 김씨는 해외로 도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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