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뇌물수수 혐의 울산시 사무관 영장 재청구
수정 2012-11-01 11:14
입력 2012-11-01 00:00
A씨는 울산지역 조경업체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A씨를 체포하고 이튿날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고 돈을 준 증언밖에 없다”며 기각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추가 수사를 한 결과, 혐의 사실 일부가 밝혀져 영장을 다시 청구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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