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렵 중에 군인에게 공기총 쏜 40대 男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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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2-10-29 00:00
입력 2012-10-29 00:00
충북 음성경찰서는 28일 야간훈련 중인 군인에게 산탄을 쏜 혐의(총포·도검·화약류 단속법 위반 등)로 허모(40·음성군)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허씨는 지난 26일 오후 11시20분께 음성군 금왕읍 호산리 인근 야산에서 호국훈련을 하던 경기도 모 부대 소속 이모(21) 상병에게 공기총 산탄을 쏴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상병은 대전 국군병원에서 왼쪽 쇄골 부위에 박힌 산탄 1발을 빼낸 뒤 28일 퇴원했다.

이 상병이 소속된 부대는 지난 26일부터 8일 일정으로 음성·진천·괴산·증평군 등지에서 호국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사건 현장 주변 도로의 CCTV(폐쇄회로TV)를 분석하고 음성군 내의 총기 소지자들을 탐문수사해 허씨를 붙잡았다.

허씨는 경찰에서 “산짐승이 있는 것 같아 쐈는데 사람이 맞았는지는 몰랐다”고 주장했다.

충북도는 11월 15일부터 청주시와 증평군을 제외한 지역을 광역수렵장으로 운영할 예정이어서 허씨가 당시 징승을 잡으려고 공기총을 쏜 것은 밀렵 행위다.

경찰은 조사가 끝나는 대로 허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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