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시티 비리’ 강철원 서울시 前실장 2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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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2-10-26 16:14
입력 2012-10-26 00:00
서울고법 형사1부(한양석 부장판사)는 26일 피이시티 인허가 과정에서 시행사 측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강철원(48) 전 서울시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0월과 추징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위 공무원으로서 공명정대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데도 부당한 청탁을 받은 뒤 알선행위를 했고, 이 덕분에 파이시티 측이 막대한 이익을 얻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의 공정한 업무 처리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처리 근간을 흔들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강 전 실장은 서울 양재동 복합유통센터 ‘파이시티’ 사업과 관련된 인허가 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서울시 관련 국장들에게 청탁하고 인허가 안건이 심의를 통과한 직후인 2008년 10월께 파이시티 측 브로커한테서 3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5월 불구속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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