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통보’ 동거녀에 취중 칼부림 50대男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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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2-10-26 14:51
입력 2012-10-26 00:00
이별 통보에 격분, 동거녀를 흉기로 찌르고 도주하던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6일 오전 10시40분께 서울 종로구 평창동 한 빌라에서 최모(57)씨가 안방에 있던 황모(54·여)씨의 왼쪽 가슴을 흉기로 두 차례 찌른 뒤 자신의 차를 타고 도망가다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황씨와 말다툼을 한 뒤 이틀 동안 집을 나가 모텔에서 지내던 중 황씨가 ‘그만 만나자’는 문자를 보내자 술을 마시고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다.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 중인 황씨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황씨를 찌른 뒤 자신의 배를 자해했으며 검거 직전 자신의 무릎 위를 다시 찔러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각자 이혼을 한 두 사람은 2년 동안 황씨의 집에서 함께 살면서 사실혼 관계로 지내왔다.

평소 황씨와 함께 찜질방에 자주 다녔던 최씨는 찜질방에서 과일을 깎아 먹는 데 쓰려고 차 안에 넣어둔 과도를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함께 살던 아들 김모(31)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신속한 공조를 통해 도주하던 최씨를 서울 은평구에서 체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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